
주변의 작은 물건이라도 소중히 다뤄야합니다. 재물손괴죄는 작은 물건이라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하는 죄로, 일상 속에서 가볍게 생각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금전적인 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손괴죄란? 재물손괴죄의 뜻(개념)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합니다(대법원 1989.1.3.1. 선고, 88도1592 판결). 따라서 인식(의식)을 가지고 타인의 재물(동산이나 부동산 등)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등의 방법으로 더 이상 원래와 같이 쓰일 수 ..

소정근로일이란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를 하기로 정한 일'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의 기준 단위는 1주, 1달, 1년이 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 하였는지 여부(개은)에 따라서 연차휴가, 주휴수당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이란? 소정근로일 개근의 의미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해석(근로기준과-3204, 2005.6.16)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정근로일의 개근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만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되는 주에 산재요양기간, 산전후 휴가기간, 예비군, 민방위 훈련기간,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있다고해서 결근으로 보지는 않으며, 또한 공휴일이나 무급휴무일, 약정휴일 등이 있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단비같은 존재인데요. 이런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때에도 과세대상이 되어 세후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할 때 내 급여의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할까요,세후 급여를 기준으로 할까요?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필요한 통상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함 고용보험에서 각종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평균임금(실업급여 산정시)이나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때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통상임금으로인정되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의 세전 합산액이 통상임금으로 되어 육아휴직급여가 산출되게 됩니다. 이 뿐..

서울과 경기, 그리고 지방 거점 대학에 로스쿨(Law School)이 설치되고, 이제 전국에서 법학과(혹은 법과대학)가 남아있는 대학은 30곳이 되지 않음. 전국 주요 법학과와 법학과 졸업 후 진로 및 추천하는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법학과 있는 대학 정보 전국에는 총 27개의 법과대학이 존재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대학의 명단은 다음과 같음. 가천대 가톨릭대 경상대 경성대 계명대 공주대 단국대 동국대 명지대 목포대 부경대 세명대 순천향대 숭실대 안동대 전주대 조선대 방통대 한림대 (가나다 순) 이 중에서 수능 성적 기준으로 상위 5개 대학은 동국대, 숭실대, 단국대, 가톨릭대, 명지대 등이 있음. 이 다섯 대학 역시 과거 로스쿨 도입 당시 로스쿨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지방 거점 대학(원광대..

법제처 22-0790, 2022.12.19. 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 서면동의를 세대별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법령을 해석한 바 있음. 해석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같은 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공동주택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때 과반수 동의를 받을 때 구체적인 방법까지 정해져있지 않음. 따라서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세대별 방문을 통해 동의를 얻는 것도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석 한 것임.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를 허용하는 취지는 생업 등으로 입주자등이 직접 모이거나 서면동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을 할 때 종전에는 건가오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도록 하였음. 이번 변경으로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도록 함. 자세한 사항은 이하 내용 참조. 개정 내용 기존에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시 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1만분의 1,227)을 곱하던 것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1,227로 한다.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082로 한다. 또한,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등 3개의 질병을 장기요양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질병으로 추가함. 즉, 다음과 같은 질병이 추가됨 척..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으로 정하고 있음. 현재는 대학원생에 대하여는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과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나 개정으로 범위를 확대함. 개정 주요 내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함. 제2조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4.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4.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5.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시행일 이 시행령의 시행일은 2022.12.20.로 함. 개정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