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DC형과 IRP 계좌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아래에서 운용지시 방법과 추천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퇴직연금 DC형 및 IRP 계좌란?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성과도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을 포함한 적립금을 본인이 선택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DC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계좌에 이체하고,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IRP: 퇴직금 및 개인 납입금을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 가능공통점: 적립금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음상품 운용지시 방법DC형 및 IRP 계좌에서 적립금을 운용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세요.① 금융상품 선택원리금 보장 상품(예금, 이율보증보험 등)실적 배당..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는 노후 대비를 위해 설계된 금융상품으로,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IRP 계좌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와 그 조건,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IRP 계좌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IRP 계좌는 근로자의 은퇴 이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중도 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IRP 중도 인출 가능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전세보증금 부담: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장기 요양비 필요:..

퇴직연금은 노후 준비의 핵심 도구로,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그리고 IRP(개인형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이들 각각은 운용 방식과 세제 혜택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DB/DC형 퇴직연금과 IRP 계좌의 차이점, 그리고 연말정산에서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효과를 분석해보겠습니다. DB형, DC형, IRP 계좌의 차이점📌 DB형(확정급여형)급여액 사전 확정: 퇴직 시 받을 금액이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운용 주체: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장점: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 가능단점: 근로자가 운용에 관여할 수 없음📌 DC형(확정기여형)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 변동운용 주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장점: 투자 성과에 따라 높은 수익 가능단점: 투자 실패 시 손실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세금 환급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개인연금(연금저축)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이를 잘 활용하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과 IRP, 그리고 개인연금의 관계를 알아보고,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RP와 개인연금: 연말정산에서의 세액공제 혜택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혜택IRP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추가로 자금을 납입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IRP를 통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