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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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노후 준비의 핵심 도구로,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그리고 IRP(개인형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이들 각각은 운용 방식과 세제 혜택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DB/DC형 퇴직연금과 IRP 계좌의 차이점, 그리고 연말정산에서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효과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DB형, DC형, IRP 계좌의 차이점

📌 DB형(확정급여형)

  • 급여액 사전 확정: 퇴직 시 받을 금액이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
  • 운용 주체: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
  • 장점: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 가능
  • 단점: 근로자가 운용에 관여할 수 없음

📌 DC형(확정기여형)

  •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 변동
  • 운용 주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
  • 장점: 투자 성과에 따라 높은 수익 가능
  • 단점: 투자 실패 시 손실 위험

📌 IRP(개인형퇴직연금)

  • 퇴직금 및 추가 납입 가능
  • 운용 주체: 근로자가 직접 운용
  • 장점:
    • 세액공제 혜택 (최대 연간 900만 원)
    • 과세 이연 및 저율 과세 (연금소득세 3.3~5.5%)
  • 단점: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16.5%) 부과

IRP 계좌의 연말정산 기대 효과

💡 IRP 계좌의 절세 효과 💡

IRP 계좌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을 통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 혜택

  • 납입 한도: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 포함)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5%, 최대 환급액 148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공제율 13.2%, 최대 환급액 118만 원
  • 추가 혜택: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가능

 

2. 과세이연 효과

  • 운용 중: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 가능 (복리 효과)
  • 수령 시: 연금으로 받을 경우 낮은 세율(3.3~5.5%) 적용
  •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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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IRP 계좌는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DB/DC형 퇴직연금과 비교해 IRP 계좌는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도가 높으며, 추가 납입을 통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IRP 계좌를 활용해 세금을 줄이고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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