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산정을 할 때 종전에는 건가오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도록 하였음. 이번 변경으로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도록 함. 자세한 사항은 이하 내용 참조.
개정 내용
기존에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시 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1만분의 1,227)을 곱하던 것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1,227로 한다. |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082로 한다. |
또한,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등 3개의 질병을 장기요양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질병으로 추가함.
즉, 다음과 같은 질병이 추가됨
-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G13+)
- 다발경화증(G35)
시행일
해당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개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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