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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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으로 정하고 있음. 현재는 대학원생에 대하여는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과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나 개정으로 범위를 확대함.

 

학자금 대출 대학원생 범위 확대 석사 박사 포함

 

 

개정 주요 내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함.

 

제2조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4.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4.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신 설> 5.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시행일

이 시행령의 시행일은 2022.12.20.로 함.

 

개정 조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080호)(202212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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