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으로 정하고 있음. 현재는 대학원생에 대하여는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과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나 개정으로 범위를 확대함.
개정 주요 내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함.
제2조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4.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 4.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
<신 설> | 5.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
시행일
이 시행령의 시행일은 2022.12.20.로 함.
개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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