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2-0790, 2022.12.19. 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 서면동의를 세대별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법령을 해석한 바 있음.
해석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같은 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공동주택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때 과반수 동의를 받을 때 구체적인 방법까지 정해져있지 않음. 따라서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세대별 방문을 통해 동의를 얻는 것도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석 한 것임.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를 허용하는 취지는 생업 등으로 입주자등이 직접 모이거나 서면동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아 이를 기술적으로 보완하기 위함임.
따라서, 관리규약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을 위한 입주자 동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서면동의는 물론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역시 정해놓고 실시 할 수 있음.
해석대상 조문 관련 판례
서울남부지법 2019.12.17 선고 2019가단119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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