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단비같은 존재인데요. 이런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때에도 과세대상이 되어 세후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할 때 내 급여의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할까요,세후 급여를 기준으로 할까요?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필요한 통상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함
고용보험에서 각종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평균임금(실업급여 산정시)이나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때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통상임금으로인정되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의 세전 합산액이 통상임금으로 되어 육아휴직급여가 산출되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 평균임금을 산출기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는 과세대상이 아님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으실 때에는 산출액 그대로를 통장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마목에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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