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 지급 절차와 계좌 선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수령 계좌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https://blog.kakaocdn.net/dn/qzC72/btsMcce5N5A/Iag6DGMnBYbPlODSmaH8Kk/img.png)
퇴직금 수령 계좌는 IRP 계좌가 기본!
2022년 4월 14일부터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IRP 계좌가 필수인 이유
-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장기 운용 가능
-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
-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및 운용 가능
예외적으로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조건 | 설명 |
---|---|
만 55세 이상 퇴직자 | IRP 계좌 없이 일반 계좌 선택 가능 |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 | 간편하게 일반 계좌로 수령 가능 |
사망 또는 외국인 출국 | 유족이나 본인이 일반 계좌로 수령 가능 |
IRP 계좌 개설 방법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IRP 계좌 개설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신분증, 퇴직증명서 등)
- 계좌번호를 회사에 전달하여 퇴직금을 입금받음
- 입금된 금액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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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볼 내용
- IRP 계좌의 세제 혜택 및 운용 전략 - 퇴직소득세 절감 방법 - 퇴직연금 제도(DB형, DC형)의 차이점마치며
퇴사 후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근로자의 재정 안정과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받는 것이 기본이며, 예외 사항을 잘 확인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법률과 정책 정보 > 인사와 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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