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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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후 갑작스럽게 문자나 카톡으로 취소 통보를 받는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했거나, 입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면 그 충격은 더욱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용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용 합격 통보는 근로계약 성립의 신호

최종 합격 통보 후 근로계약 성립 여부

먼저 중요한 점은,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최종 합격 통지를 한 시점부터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됩니다. 즉, 출근 전이라도 채용 내정자는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채용 내정 통지를 했다면 이는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고,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문자나 카톡으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라면 이를 해고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받은 채용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일까?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용 내정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나 카톡과 같은 방식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서면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문자메시지로 채용을 취소한 회사에 대해 서면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나 카톡으로 받은 채용 취소 통보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

만약 부당하게 채용이 취소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신청 기한인데,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회사는 구제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복직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를 하더라도 이미 신뢰가 깨졌거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복직 대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부당해고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나 기대권 침해에 따른 손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했거나 이사를 준비하는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

객관적인 자료 확보의 중요성

채용 취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구두로만 통보받았다면 녹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취소되었다는 사실 모두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추후 법적 대응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노무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알아볼 내용

  •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규정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시 서면통지 의무 규정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해고 시 복직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재산상의 피해나 기대권 침해에 따른 보상 청구 가능성

마치며

채용 합격 후 갑작스럽게 문자나 카톡으로 받은 취소 통보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최종 합격 후에는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무효화하려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채용이 취소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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