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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돌파한 해로 기록되며, 월급 기준으로는 약 209만 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의 세부 내용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개요

최저임금 시급 및 월급

  •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 월급 환산: 약 209만 6,270원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인상률: 전년도(9,860원) 대비 약 1.7% 인상

이번 인상은 물가상승률(예상치 약 2.6%)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낮아 실질임금 하락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으며,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금액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약 12,036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주휴수당이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을 충족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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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이는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2025년 주휴수당 계산

  • 기준 시급: 10,030원
  • 하루 근무 시간: 8시간
  • 주휴수당: 시급 × 하루 근무 시간 = 10,030원 × 8 = 80,240원

즉,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약 80,24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34만 원 정도가 더해지는 셈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시 유의사항

최저임금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장애인 노동자나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의 경우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초과근무 수당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추가 수당(통상 시급의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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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25년 최저임금은 상징적으로 '1만 원 시대'를 열었지만, 낮은 인상률로 인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아쉬움을 표한 해였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인상률은 실질 임금 하락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경제 상황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한 결과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관련 정책과 변화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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