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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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꼭 올바르게 버려야 하는 이유!
  • 사용기한(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성능 저하폭발 위험이 있어 안전을 위해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지정된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 무단투기 시 환경오염, 안전사고, 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기한 지난 소화기, 어디에 버릴까? 가까운 소화기 수거함 위치 찾는 법

 

🚩 소화기 폐기, 어디에 버릴까?

1. 주민센터(동사무소) 활용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폐기물(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또는 스티커 구매
  • 스티커를 소화기에 부착 후 지정 장소에 배출
  • 수수료는 무게에 따라 3,000~7,000원 내외
2. 소방서・안전센터 문의
  • 가스가압식 소화기 등 일부 품목은 소방서에서 수거 지원
  • 일반 분말소화기는 소방서에서 직접 수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 문의 필수
3. 폐기물 수거 업체・재활용센터
  • 전문 업체에 전화로 방문 수거 요청 가능
  • 15개 이상 다량일 경우 무상수거 가능(확인 필요)
  • 수거확인서 발급, 전자관리시스템 등록

 

🗺️ 가까운 소화기 수거함・폐기장 위치 찾는 법

지도 검색 활용 꿀팁
  • 네이버・카카오맵에서 ‘○○동 소화기 수거함’, ‘○○구 대형폐기물 배출장소’ 등으로 검색
  • 지자체 홈페이지,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생활자원회수정보센터)에서 위치 확인 가능
  • ‘폐소화기 수거함’ 설치 지역은 아직 제한적이므로, 주민센터・구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

 

📍 주요 수거처별 안내

  • 주민센터 :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매 및 배출
  • 소방서(119안전센터) : 가스가압식 등 일부 소화기 수거, 사전 문의 필수
  • 폐기물 처리업체 : 다량일 경우 무상수거 가능, 업체별로 조건 다름
  • 재활용센터 : 일부 지역에서 운영, 사전 확인 필요

 

🔎 관련 법령・제도

  •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시행규칙 제4조의2 : 폐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 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 : 분말소화기 유효기간 10년 경과 시 폐기 의무

 

📝 폐소화기 폐기 절차 한눈에 보기

  1. 폐기할 소화기의 제조일자 확인(10년 경과 여부)
  2.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3. 대형폐기물 스티커(신고필증) 구매
  4. 스티커를 소화기에 부착 후 지정 장소에 배출
  5. 다량일 경우, 수거 업체에 전화로 방문 수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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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사 속 주요 내용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성능상 교체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방법에 있어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순천소방서 119기고문 중

더 알아볼 내용

  • 폐소화기는 무단투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 절차를 따라 배출하세요.
  • 지역별로 무상수거 캠페인이나 이벤트가 진행될 수 있으니, 구청・주민센터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폐소화기 내부 분말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재활용은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야 합니다.
추가 팁 요약
  • 폐소화기 수거함 위치는 지자체・환경부 시스템・지도앱에서 확인
  •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주민센터, 인터넷(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소방서 문의 전, 사전 전화로 수거 가능 품목 확인 필수

마치며

사용기한이 지난 소화기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소방서, 폐기물센터, 그리고 지도 검색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폐기하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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