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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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법적 규정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는 성인과 다르게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잘 숙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은 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알바 가능한 나이와 서류 준비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먼저 나이에 맞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 만 15세 미만의 학생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친권자 동의서: 부모님 또는 법정 후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용주는 이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를 어긴다면, 고용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꼭 작성해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임금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
  •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 업무 내용
  • 휴일 및 휴가 사항

근로계약서는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하며,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고용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과 야간 근무 제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에 최대 7시간, 일주일에 최대 35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야간 및 휴일 근무가 가능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추가 근무를 할 경우에도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까지만 연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청소년 고용 금지 업종 확인하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험하거나 유해한 환경에서 청소년이 일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고용 금지 업종

  • 유흥업소 (술집, 소주방 등)
  • PC방, 노래방, 비디오방 등 유해업소
  •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 등 위험한 장소

위 업종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받기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00원입니다. 만약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없이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예시:

  • (주당 소정근로시간 ÷ 일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금액

또한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최대 10%를 감액할 수 있지만, 이는 근로계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일 때만 해당됩니다.

 

알바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최저임금을 못 받았어요!" "근로계약서를 안 써줬어요!" "임금을 체불 당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청소년들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1600-1729), 또는 카카오톡 #1388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문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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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볼 내용



마치며

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 경험을 쌓는 것은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꼭 기억하고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안전하고 보람찬 알바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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