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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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족을 포함한 타인의 범죄경력은 본인 동의 없이 절대 조회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

 

범죄경력조회, 누가 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본인만 가능: 범죄경력조회(전과기록 등)는 본인만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제3자는 법률에 명시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조회 불가입니다.
  • 법적 대리인: 미성년자 등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법적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예외: 공무원 임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외국 입국·체류 등 특정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회가 허용됩니다.

 

가족이나 타인 범죄경력, 왜 조회할 수 없나요?

  • 개인정보 보호: 범죄경력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되며, 개인정보 보호법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 법적 근거 없는 조회 금지: 가족, 배우자, 친구 등 어떠한 관계라도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본인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불가합니다.
  • 위반 시 처벌: 법령을 위반해 타인의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거나 요구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관련 법령 및 실제 사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범죄경력조회는 본인 신청 또는 법률에 명시된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 가족이나 타인, 심지어 회사도 임의로 조회 불가
  • 위반 시 형사처벌
실제 Q&A 사례
  • “남편의 전과기록을 조회하고 싶어요” → 불가. 배우자라도 본인 외에는 조회 불가
  • “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 특정 업종(아동·청소년, 의료, 경비 등)만 법에 따라 가능

 

범죄경력조회, 실제 가능한 경우는?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 본인이 직접 신청
  • 공무원 임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등 특정 법률에 근거한 경우
  • 외국 입국·체류, 귀화 등 법적 사유
  • 가족, 배우자, 친구가 임의로 조회
  • 일반 회사에서 채용 목적 등으로 임의 조회
  • 결혼정보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요구

 

관련 논문 및 참고할 만한 판례

  • 이성재 변호사 논평: “범죄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주요하게 보호되는 것이며 가족관계라도 이를 조회할 수 없고, 오직 본인만이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명시

 

실제 기사 인용

“타인이 본인의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려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 기업이나 결혼정보회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더 알아볼 내용

  • 범죄경력조회는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제출처와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경비업체, 의료기관 등 특정 업종은 관련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범죄경력조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
범죄경력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인 외에는 절대 임의로 조회할 수 없으니, 관련 서류를 요구받거나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법적 근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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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가족이나 타인의 범죄경력조회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궁금하더라도 본인이 아닌 이상 절대 임의로 조회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경력조회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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