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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서 흔히 듣는 용어인 '기각(棄却)'과 '각하(却下)'.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접하지만 정확한 뜻과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기각(棄却)은 한자로 '버릴 기(棄)', '물리칠 각(却)'을 씁니다. 말 그대로 '버리고 물리친다'는 의미인데요. 법률적으로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었지만, 그 주장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내리는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심리를 진행한 결과 A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단하면 A의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즉, 원고가 패소하는 것이죠.

2. 🚫 각하란 무엇인가요?

각하(却下)는 한자로 '물리칠 각(却)', '아래 하(下)'를 씁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즉, 본안 심리조차 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빠졌거나 잘못된 경우, 혹은 법원이 다룰 수 없는 사안일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하여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3. 📌 기각과 각하의 명확한 차이점 비교

3.1. 기각 (棄却)

  • 형식적 요건 충족 ✅
  • 본안 심리 진행 ✅
  • 내용상 이유 없음 ❌
  • 원고 패소 판결 ⚖️

3.2. 각하 (却下)

  • 형식적 요건 미충족 ❌
  • 본안 심리 미진행 ❌
  • 절차상 문제로 종료 🚫
  • 보완 후 재소 가능 🔄
위 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기각은 내용적 이유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절차상 문제로 인해 본안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 논문 소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상준 교수는 논문 『민사소송법에서의 기각과 각하에 관한 연구』에서 "기각과 각하는 소송법상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실무에서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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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최근 기사 속 '기각과 각하'

최근 YTN 뉴스에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각하는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본안심리 없이 종료된다"고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이처럼 뉴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만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더욱 이해하기 쉽겠죠?

5. 🔍 더 알아볼 내용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음 내용을 살펴봤어요. - 기각과 각하의 정의와 사례 - 두 용어의 명확한 차이점 - 관련 논문 및 최근 기사 사례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로는 인용(認容)이 있습니다. 인용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여 받아들여지는 판결로, 기각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다음에는 인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6. ✏️ 마치며

오늘은 법률 용어 중에서도 헷갈리기 쉬운 '기각'과 '각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뉴스나 신문에서 이 단어들을 보게 되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법률 상식을 전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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