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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단기 또는 단시간으로 출강하는 강사도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관련 법률과 규정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명확히 살펴보겠습니다.

 

1. 💡 주요 내용 요약

  • 적용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대상자: 학교, 학원, 교습소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강사
  • 조회 절차: 본인의 동의서를 바탕으로 학교장이 경찰청에 조회 요청
  • 목적: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2. 1. 성범죄 경력 조회의 법적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강사를 채용하거나 위촉할 때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정규직 교사뿐만 아니라 단기·단시간 출강 강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교장은 취업 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3. 2. 대상 강사의 범위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 교직원: 학교에 정식으로 채용된 교사 및 직원
  • 외부 강사: 방과후 수업, 특별활동, 단기 강의 등을 맡는 외부 인력
  • 실습생 및 보조교사: 학교현장실습생 및 보조교사로 활동하는 인력
  • 기타 인력: 학원 및 교습소 강사, 개인 과외교습자 등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교육 관련 인력
❗ 주의: 단기·단시간 강사라도 학생들과 직접 접촉하거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4. 3. 조회 절차 및 방법

4.1. 📋 절차 요약

  • 강사로부터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음
  • 학교장이 경찰서에 공문 발송 및 조회 요청
  • 경찰서에서 회신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 여부 결정

4.2. 🛠️ 필요한 서류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주민등록번호 필수 기재)
  • K-에듀파인 시스템 또는 공문 발송을 위한 내부 결재 서류
  • 경찰서 회신 공문

5. 🔗 관련 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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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더 알아볼 내용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절차
-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의 세부 규정
- 방과후 강사와 학교 외부 인력 관리 방안

7. 마치며

단기·단시간 강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 관련 인력이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임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학교와 교육기관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강사 본인도 관련 절차를 숙지하고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채용 과정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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