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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부모로서의 역할은 계속됩니다. 특히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자녀를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후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 민법 제837조의 2에 따르면,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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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의 빈도와 방법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한 달에 두 번 주말 동안 1박 2일로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녀의 나이나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더 자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 제한 및 예외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친이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동이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한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 행사 시 주의사항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때는 상대방과의 갈등을 피하고, 자녀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절차를 통해 정해진 사항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 시 대처 방법

만약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명령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방법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볼 내용

  • 면접교섭권 확대 논의: 최근에는 조부모나 형제자매 등 제3자에게도 면접교섭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자녀 복리 우선: 모든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면접교섭뿐만 아니라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치며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이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이며, 이를 통해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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