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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낸 것은 기쁜 일이지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죠. 하지만 몇 가지 절세 방법을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주식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1. 미국 주식 양도세란?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22%의 세율(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5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250만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미국 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

2.1. 1. 손실 상계 활용하기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식이 있다면, 손실 중인 다른 주식을 매도하여 손익을 상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이 났고 아마존 주식에서 4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 두 종목을 모두 매도하여 실질적인 양도차익을 6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죠.

 

2.2. 2. 분할 매도로 세금 분산

한 번에 큰 금액의 수익을 실현하기보다는 연간 기본공제 한도인 250만 원 내에서 분할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5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면 이를 두 해에 걸쳐 각각 250만 원씩 나누어 매도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3. 3. 부부간 증여 활용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매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 후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일 전후 2개월 간의 종가 평균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되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4. 4. 손실 난 주식 재매수 전략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한 후 다시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확정짓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실 난 종목을 팔고 다시 매수하여 연간 누적 손실을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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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절세 전략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최대 6억 원, 성년 자녀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 ISA 계좌 활용으로 절세하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순수익의 일부를 비과세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순수익은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9.9%)로 과세됩니다.

 

5. 더 알아볼 내용

  • 양도 손익 통산: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상계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
  •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 시 적용되는 공제 한도를 활용한 절세 전략
  • ISA 계좌: ISA 계좌를 통한 비과세 혜택 및 분리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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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치며

미국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다양한 절세 전략을 통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손실 상계, 분할 매도, 부부간 증여 등 여러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현명하게 세금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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