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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급하며, 소득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조건,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4촌 이내)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생후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
  • 양육자(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 가정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소득 제한 없음

돌봄 조력자 조건

  • 친인척: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포함)은 타 지역 거주 가능
  • 이웃 주민: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지원 내용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돌봄 아동 수와 돌봄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봄 아동 수 월 지원 금액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4명 이상 조력자 2명 필요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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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2025년 첫 접수는 2월 3일부터 시작)
  2.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신청 가능
  3. 필요 서류:
    • 양육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아동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 조력자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 활동 계획서 및 위임장 등 기타 서류

 

유의사항

  • 돌봄 조력자는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의무 교육(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등)을 이수해야 합니다.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또는 유사 사업 참여 가정은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더 알아볼 내용

문의 사항:

  • 경기콜센터: ☎031-120
  • 관할 시군 주민센터: 각 지역별 연락처 확인 필요

 

마치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친인척뿐 아니라 이웃 주민까지 돌봄 조력자로 인정하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위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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